제목
쟁점주식 등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신용불량자라 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법률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법률상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주식 등을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의 요건을 벗어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등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구0893심판(2012.02.17)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서0309심판(2010.06.30)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의 당(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