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의 당(기각)
요지
주식 명의신탁 사유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당초부터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중1288심판(2004.09.13)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8중3912심판(2009.03.05)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8광0503심판(2018.03.28)쟁점주식 등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