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계좌에 입고된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고액의 국세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국세체납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액체납자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사실에 의하면 명의신탁시점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구0893심판(2012.02.17)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