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토건은 20◎◎년부터 20◇◇년까지 ●회에 걸쳐 ▼천 ▲▲▲만원의 체납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당이득세법 제45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구0893심판(2012.02.17)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