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4조 [ 최고와 시효중단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