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및같은 법 제4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자) [2] 주식의 명의신탁이 회사업무처리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명의신탁 당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위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명의신탁에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1]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 [1]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2]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 [2]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