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명문의 근거 없이 증여세에 한정할 수는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4누11729판례(1995.11.14)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5누7024
  • 참조판례대법원 95누13555판례(1996.04.12)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5누11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