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대법원은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관하여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 제도가 악용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하여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었으나, 그 후 개정된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단서 조항이 신설되자 개정된 위 규정에 관하여 그 입법 취지가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하여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단서의 적용이 가능한데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명문의 근거 없이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확립하면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하였다. [2]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7. 1. 1.부터 시행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이 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 12. 31.까지의 기간 중 실질소유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주식 등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그 후 위 법 규정에 따른 실명전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요건이 소급적으로 조각됨으로써 위법하게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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