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다. 나. 주식을 친척 명의로 한 것은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7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고 있는 상법상의 제약 때문이고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할 의도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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