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처인 갑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세 회피의 목적으로 처남인 을에게 그 지분의 일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을에 대하여는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고 이는 단순한 명의신탁이므로 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명의신탁된 재산이 매각된 경우 매매대금의 귀속관계를 심리하지 않고서는 명의신탁이 등기명의자에게의 증여세 회피의 목적에서였는지를 판별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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