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생명탄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쟁점주식의 명의수탁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홍석 등을 사법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최소한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법원판결은 약식명령으로 당사자간에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한 결정으로 보여, 이 건 과세처분에 있어 청구인들의 명의도용에 대해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3504심판(2009.03.19)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3전4410심판(2014.08.18)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08서3504심판(2009.03.19)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