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주식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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