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이 건의 경우 주식투자의 규모가 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빈번하게 이루어진 상장주식의 매매거래에 따른 주식 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조세는 사소한 조세경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거래는 ㅇㅇㅇ가 본인의 계좌와는 별도로 청구인의 계좌를 운영함으로써 자금운영을 명확히 하려는 단순한 목적에서 청구이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계좌를 통해 주식거래를 한 거래양태나 쟁점주식거래에 따른 이이을 자신의 계좌로 수시로 회수한 점, 쟁점주식계좌의 입.출금에 대한 자금출처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계좌를 통한 주식거래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중1460심판(2016.12.29)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