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은 OOO의 배우자로 부부간에 명의신탁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명의도용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OOO이 쟁점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신탁기간이 10년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회피된 세액이 사소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 제45조의2 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7서2634심판(2008.06.17)조세회피 개연성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0전1867심판(2011.03.16)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2서2314심판(2014.04.16)쟁점증권계좌를 통한 주식거래가 증여세가 과세되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중4024심판(2014.11.10)쟁점계좌를 통해 거래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299심판(2011.04.19)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 2007서0655심판(2007.06.11)조세회피목적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6중1460심판(2016.12.29)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서4557심판(2017.09.15)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1619심판(2020.09.08)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