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요지
조사청은 청구인과의 문답서 외에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문답서상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은 ????의 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명의신탁하였다기 보다는 무상 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부4403심판(2015.05.26)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