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이 아니라 인수과정에서 기여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임
요지
근질권을 설정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족분에 대하여 여전히 상환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당좌수표에 배서하는 등 인수대금 마련에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이 아니라 인수과정에서 기여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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