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당초 분양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해야 함
요지
건설 기타 제조 용역과 달리 분양계약의 경우 그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으로 계산하므로 분양계약 해제로 인하여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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