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제도가 있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거나 그 항고소송에서 증액부과사유를 다투는 외에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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