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작성교부한 가공거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그 가공매출액은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세금계산서불명(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자에게 세법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그 고의·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소정의 가산세를 제재로 과하는 취지이므로, 가공매출액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이를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불명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매입세액공제액에 가공매입분세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채증법칙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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