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매입에 따른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에서 가공매출을 주장할 수 있음
요지
매입세액 신고내용의 일부에 대한 공제를 부인하는 처분에서 납세자가 가공매출도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매출세액이 신고내용대로 인정하는 것이라도 최종세액을 증액하는 부과처분이 있었던 이상 신고한 매출세액이 과다신고 되었다고 주장하며 다툴 수 있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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