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입거래와 매출거래가 모두 가공으로 신고한 매출세액을 차감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매출로 신고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그 매출로 신고한 부분을 형평의 원칙상 매출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님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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