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①·②·③주식과 그 전에 명의신탁된 주식을 합하게 되면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어 장래에 발생하게 될 제2차 납세의무회피가능성과 배당소득합산과세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식 양도시의 증여세 회피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쟁점④주식의 경우 금융권 인맥활용 등 목적으로 청구인 aaa을 중용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하나, 이는 당초 청구인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양도의 형식을 빌어 청구인 aaa 명의로 재신탁한 것이고, 청구인 aaa이 oo물류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7중4415
  • 참조결정조심 2013부4403심판(2015.05.26)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1서0299심판(2011.04.19)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