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계좌를 통해 거래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ㅇㅇㅇ이 쟁점계좌를 주식투자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사후적으로라도 알았고 이를 묵인해 왔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계좌를 통한 주식거래에 명의신탁관계를 부인할 수 없으나 ㅇㅇ은 주식거래시 신용대출금을 확보하기 위해 쟁점계좌를 임의로 개설하여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의 체납이나 탈세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채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권추심을 당한 사실이 없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권추심을 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계좌에 입금된 투자금이 다른 차명계좌로 분산되지 않고 계속 쟁점계좌에서만 운용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를 통한 주식거래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3부4403심판(2015.05.26)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중1460심판(2016.12.29)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전0392심판(2017.11.20)쟁점증권계좌를 통해 취득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