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증권계좌를 통해 취득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요지
이 건 명의신탁은 회사창립멤버들의 공로보상을 목적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금융소득의 신고누락에 따라 회피되는 종합소득세액이 사소한 조세경감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4776심판(2012.04.10)법인의 설립과정 등에서 청구인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중4024심판(2014.11.10)쟁점계좌를 통해 거래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서3880심판(2016.01.21)쟁점주식의 명의신착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7서2634심판(2008.06.17)조세회피 개연성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21전3261심판(2022.09.13)명의수탁자가 청구인 자금으로 취득하여 자신 명의로 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본 것과 관련하여 위 쟁점주식은 명의수탁자가 청구인과 상의 없이 대출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