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의 설립과정 등에서 청구인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회사운영정책 등 다른 이유에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를 실질적으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회사운영정책에 기인한 다른 목적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서0655심판(2007.06.11)조세회피목적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1서0839심판(2012.02.17)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전0392심판(2017.11.20)쟁점증권계좌를 통해 취득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2777심판(2019.04.16)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