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주식①의 경우,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전단에 따른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채권자의 추심을 피할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 이외에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등이 회피될 개연성이 있고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쟁점주식②는 쟁점주식①이 현물출자되어 그 가치에 상응하는 신주를 배정.교부 받은 것이고, 쟁점주식③은 장내에서 취득당시 주가에 따라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으로는 상기의 사정에 불구하고 다시 쟁점주식②와 쟁점주식③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②와 쟁점주식③에 대하여 쟁점주식①에 대한 명의신탁과 달리 새로운 명의신탁이 다시 있었다고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2722심판(2017.12.19)청구인이 직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건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였고,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며, 최초 명의신탁가액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4776심판(2012.04.10)법인의 설립과정 등에서 청구인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중3188심판(2011.11.30)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8중3912심판(2009.03.05)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4서0850심판(2014.04.22)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 관련하여 주식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며 신주를 교부받자 교부받은 신주에 대하여도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7서0655심판(2007.06.11)조세회피목적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9서3281심판(2021.10.14)증여주식을 청구인 ◇◇◇가 청구인 ◎◎◎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쟁점①처분(명의신탁원인)과 쟁점③처분(쟁점주식 배당금 인출액 현금증여원인)을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