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주식을 청구인 ◇◇◇가 청구인 ◎◎◎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쟁점①처분(명의신탁원인)과 쟁점③처분(쟁점주식 배당금 인출액 현금증여원인)을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들이 □□□□년 당시 증여주식에 대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내부적으로 작성된 경영권 승계 방안 등에 증여주식 등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증여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임을 전제로 하여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쟁점①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인 ◎◎◎ 명의의 주식 및 금융계좌 등은 청구인 ◇◇◇의 차명계좌로 보이고, 동 차명계좌에서 출금되어 사용된 쟁점금액도 청구인 ◎◎◎의 자금이 아닌 현금증여분으로 보이므로 쟁점③처분을 한 것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2777심판(2019.04.16)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서3606심판(2019.03.25)피합병법인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합병신주를 교부받고 명의개서한 경우로서 합병구주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한 경우, 당해 합병신주에 대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부6539심판(2022.12.16)청구인이 쟁점법인설립, 주식매매, 유상증자를 통해 다른 청구인들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다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