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58조 [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