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법인설립, 주식매매, 유상증자를 통해 다른 청구인들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다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법인 설립시 다른 청구인들은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차입하였다는 금액 역시 청구인의 가지급금으로 상환되었고 다른 청구인들의 쟁점법인의 배당금이 청구인에게 반환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281심판(2021.10.14)증여주식을 청구인 ◇◇◇가 청구인 ◎◎◎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쟁점①처분(명의신탁원인)과 쟁점③처분(쟁점주식 배당금 인출액 현금증여원인)을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중4290심판(2017.12.01)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2018서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