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명의신탁자인 OOO가 쟁점계좌에 최초로 XXXXXX원을 입금한 뒤 해당 계좌에서 추가적인 투자금의 입?출금 없이 해당 잔고에 있는 잔액으로 계속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주식의 매수?매도가 이루어졌는바, 이는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재차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해당하고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해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2441심판(2016.04.12)명의신탁 관련한 증여세 무신고가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5022심판(2021.11.16)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며, 재차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부6539심판(2022.12.16)청구인이 쟁점법인설립, 주식매매, 유상증자를 통해 다른 청구인들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다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