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며, 재차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 AAA의 쟁점법인 주식에 대한 지분율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년~○○○년 기간 동안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50%를 초과한 적이 없으며, 이는 청구인 AAA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회피와 아울러 배당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에 대한 경감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이 인용한 조세심판원 결정례 및 대법원 판결은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주식을 수탁자 명의로 수차례 매수·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명의수탁자를 계속 변경하면서 명의신탁한 이 건과 사실관계를 달리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3778심판(2012.04.10)법인의 설립과정 등에서 청구인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중4290심판(2017.12.01)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08중3912심판(2009.03.05)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2중2337심판(2012.08.27)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새회피목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7서0655심판(2007.06.11)조세회피목적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