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 무신고가산세(2020.02.11 삭제) ]
삭제(2020.02.11)
①
삭제 <2015.2.3>
②
법 제47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으로 한다.
1.
개인: 「소득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2.
법인: 「법인세법」 제60조ㆍ제76조의17ㆍ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