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새회피목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에 있어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의 여부 이전에 양도세 및 증여세 등을 회피할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이사이므로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이유 외에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ㅇㅇㅇ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09사업연도에 ㅇㅇㅇ억원, 10사업연도에 ㅇㅇㅇ억원, 11사업연도에 ㅇㅇㅇ억원인 것으로 보아 배당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서2576심판(2014.11.24)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중3479심판(2014.11.24)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부1163심판(2018.08.27)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인5022심판(2021.11.16)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며, 재차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