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영업 회장 또는 이사의 자격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공사수주와 관련 영업에 효과가 있다는 이유가 명의신탁 사실을 정당화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ㅇㅇㅇ의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보아 배당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2337심판(2012.08.27)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새회피목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중0690심판(2012.07.10)OOO의 대출한도 및 특수관계회사간 관급공사 공동수주를 위하여 관계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