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명의자 명의로 신주를 교부받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
요지
명의신탁 관계에서 실소유자가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명의자 명의로 신주를 교부받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유상증자 당시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646판례(2015.10.07)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는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