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는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요지
이 사건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회사의 순자산이 그 증자대금 상당액만큼 증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무상주 배정의 경우와 다르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