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포괄적 주식교환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임
요지
포괄적 주식교환도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종전주식의 대체물이나 변형물이라고 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가 새로이 배정받은 신주에 관하여도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봄이 합리적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