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포괄적 주식교환에 있어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비록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의 성격이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나 합병의 대가로 교부받은 신주 취득과 구별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논리 필연적으로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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