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약정이 부존재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요지
주식교환 당시 구주를 명의신탁 받은 명의수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환계약의 효력에 의해 신주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고 신주를 명의신탁하는 행위 자체가 존재할 여지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서4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