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