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사건 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음
요지
양도소득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주식을 매도한 후 매각대금을 즉시 자기 명의 증권계좌 등으로 다시 이체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주식거래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원고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나머지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