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임
요지
주식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주장과 같이 주식거래에 따른 수익금으로 원고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0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