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최초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주식만이 과세대상 주식이고,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이나 대여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은 과세대상 주식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쟁점주식은 최초 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쟁점주식 매도대금및 금전차용으로 인해 재취득한 주식까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과세대상 주식으로 보기는 어렵고, 명의수탁자들의 증권계좌에 개인적 거래주식도 포함되어 있어 이들에 귀속된 배당소득과 사례금 또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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