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합병법인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합병신주를 교부받고 명의개서한 경우로서 합병구주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한 경우, 당해 합병신주에 대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 건의 경우 합병신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일 현재 명의신탁 되었던 합병구주에 대한 증여세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부과처분을 하지 못하였는바, 명의신탁된 합병신주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한다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 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취지가 형해화 될 우려가 있어 보이고, 합병구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받은 다른 납세자에 비하여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281심판(2021.10.14)증여주식을 청구인 ◇◇◇가 청구인 ◎◎◎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쟁점①처분(명의신탁원인)과 쟁점③처분(쟁점주식 배당금 인출액 현금증여원인)을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