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주식 명의신탁 후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 전입에 따라 배정받은 무상주에 대하여 기존의 명의수탁주식과 별도로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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