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주식양도인이 주식발행회사의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받은 무상주는 주금을 불입하지 않고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으로서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취득가액 중에 무상주의 취득가액도 사실상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각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른 하나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짝짝이 과세'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는 바, 토지와 건물이 아닌 다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소득세법시행령 제 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적용을 전제로 한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는 당초부터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즉,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8누2199
  • 참조판례대법원 88누9565판례(1989.07.25)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