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는 없다. 나.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서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소득세법 제60조,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는제5항만이 준용되고제1항 소정 “시가”는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과 같은 개념이므로제1항은 제외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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