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일반적으로 주식의 양도에 경영난의 지배를 수반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므로 이와 같은 이례에 속하는 회사의 경영권을 합쳐서 그 회사 총발행주식을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정상적인 주식양도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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