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회사 발행주식(비상장) 전부를 일괄매도하는 계약은 회사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므로 그 대금은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적정가격이라 단정할 수 없으니 그 매매가격으로써는 위 일괄매매에 포함되어 매각되었으나 그 이전에 상속된 바 있는 이 사건 상속주식의 상속가액으로 삼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