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규정이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주식에 대한 과세처분 당시의 가액이, 과세처분에 따른 세액을 당해 증여재산인 주식으로 납부할 때의 평가액, 즉 물납시의 가액에 비하여 높게 평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같은 법 규정 및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제2항이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주식 명의신탁 후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 전입에 따라 배정받은 무상주에 대하여 기존의 명의수탁주식과 별도로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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